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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방문객들 '앗'···하숙집 바가지·차사기 기승

지난해 12월 겨울 방학을 맞아 단기 어학연수를 위해 무비자로 미국에 온 김모(23.학생)씨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김씨는 3개월 정도의 미국 체류 기간 동안 교통 편의를 위해 중고차 구입을 결심했다. 그는 한인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 웹사이트를 통해 현금 5000달러를 주고 한 개인으로부터 혼다 시빅을 구입했다. 하지만 차를 구입한 당일 오후 학교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수업을 받고 나오자 차가 사라졌다. 김씨는 "차가 시세보다 싸게 나와 서둘러 구입을 결정했다"며 "차를 판매한 한인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불통이었다. 일단 경찰에 차 판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신고했지만 관련 서류가 모두 차 안에 있어 달리 손 쓸 방법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단기 체류자를 모아 바가지를 씌우는 불법 하숙.민박집 운영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2주간의 미 서부 여행을 위해 한국에서 미국 정보 관련 웹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한인타운 인근 민박집에 머물기로 한 최모(29)씨. 최씨는 "비싼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과 여행 정보를 얻기 쉽겠다는 생각에 인터넷 광고를 보고 LA한인 타운 인근의 민박집을 예약했다"며 "하지만 사진과 다른 시설에 방은 비좁고 지저분해 주인에게 환불 요구를 했지만 돌려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무비자 시행 기념으로 큰 마음 먹고 처음 미국에 와 실망만하고 돌아가게 생겼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한인 방문객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시행된지 두 달여가 지나며 이처럼 한인 방문객을 노린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VWP를 통해 미국에 오는 한인 방문객이 증가하면 지역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녕 LA한인 사회의 이미지만 실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LAPD의 샘 박 공보관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으로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한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사기 피해"라며 "미국의 법이나 생활 실정에 어둡다는 점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중고품 거래를 할땐 항상 상대방의 정확한 신분과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며 "되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09-01-12

무비자 여행객 '위험천만' 미국 실정 어두워 우범지역 방문 일쑤

지난 달 17일부터 시행된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LA를 방문하는 한인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현지 실정에 어두운 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덩달아 늘고 있다. 특히 무비자 시대가 되면서 과거 비자를 받아 단체 여행을 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개인별로 '소규모 관광'이 느는 것도 범죄 피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단체 관광의 경우에 우범 지역을 갈 일도 없는데다 사전에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지만 한두 명이 여행에 나설 때는 문제가 다른 것이다. 무엇보다 '눈에 안 보이는' 인종별 밀집 거주지역을 알 수 없고 막상 현장에서 타인종들과 부딪히면 당황하거나 적대시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잦다. 최근 무비자로 LA친지를 방문한 신모(24)씨 지난 6일 오전 11시쯤 한인타운 외곽 알링턴과 피코 길 인근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가방을 메고 카메라를 든 채 거리 구경을 하던 중 20대 라틴계 남성이 갑자기 달려들어 신씨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다. 당황한 신씨는 이 남성과 몸싸움을 벌였고 다행히 이를 본 행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신씨는 "설마 대낮에 이런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나중에 그 지역은 사람의 왕래가 별로 없어 날치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역시 무비자로 LA여행에 나선 윤모(29)씨의 경우 현지를 제대로 체험하자는 취지에서 '시내 버스 여행'에 나섰다가 곤욕을 치렀다. 윤씨는 “다운타운을 구경하려고 나섰다가 엉뚱한 곳에 내리는 바람에 ‘죽을 뻔’ 했다”며 “카메라로 이국적인 모습과 사람들을 담고 있었는데, 머리를 민 몇몇 멕시코 젊은 애들이 다가와 무슨 말을 하길래 무시하고 피했더니, 갑자기 다가와 카메라를 보자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금 생각하면 ‘좋은 카메라다’ 한 것을 내가 인상을 쓰며 피하니까 기분 나빴던 것 같다”며 당시 주변에 있던 나이 든 사람들이 제지해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부인과 함께 관광차 LA에 입국한 최모(35)씨. 지난 3일 오후 8시쯤 한인타운 인근의 한 공원을 걷던 중 최씨 부부에게 3명의 흑인 남성이 접근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일단 사람이 많은 곳으로 두 사람은 정신없이 달렸다. 최씨는 “저녁 식사 후 인근 공원을 찾았는데 분위기가 한국과 너무 달랐다”며 “늦은 시간이 되도록 밖을 나가 돌아다니지 말라는 친구의 얘기가 떠올라 일단 자리를 피했지만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늘고 있는 한인 방문자에 대한 여행 안전 수칙이나 우범 지역 등 범죄 예방 관련 정보가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APD 관계자는 “처음 미국을 방문해 이 곳 실정을 잘 모르는 여행객들은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길을 걸을때 주위를 잘 살피고 되도록이면 고가의 물건은 보이지 않게 소지하며 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5일엔 첫번째 전자 여권 분실 신고가 LA총영사관에 접수됐다. 영사관에 따르면 무비자 시행 후 약 3주만에 첫 전자여권 분실 신고가 접수돼 분실 신고자에게 임시여행 허가증을 발급했다. 관계자는 “여권 재발급에는 약 3~4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 제약이 있는 방문객은 여권 관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재민 기자

2008-12-11

무비자 시대, '미주 한인과 결혼할래'···'한국인 중매' 전쟁

무비자 시대를 맞아 미주 한인들과의 결혼에 관심을 갖는 본국인들이 크게 늘면서〈본지 11월 26일자 A-1면> 남가주 지역이 중매 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지난 몇년새 한국에서 굴지의 결혼 정보업체로 꼽히는 선우 듀오 등 2개 회사가 일찌감치 LA지역에 자리를 잡은데 이어 한미간 무비자 시대에 발맞춰 손숙 전 환경부장관이 대표로 있는 한국의 결혼 정보업체 웨디안까지 가세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서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LA의 로컬 결혼정보업체 중 선발주자격인 베델결혼상담소는 이미 1년에 2차례씩 한국을 방문해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미국 결혼 상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결혼 정보업체의 이같은 활발한 움직임은 무비자로 인해 한미간 왕래가 훨씬 수월해진데다 한국에서 미주 한인들과의 혼인을 원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과 맞물려 최근 미주 한인들 가운데 한국에서 배우자를 찾으려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기 때문. 베델결혼상담소의 조영철 디렉터는 "본국여성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남성회원이 전체의 10%에 달한다"며 "영어를 잘 하거나 유학경험이 있는 본국 여성들의 경우 미주내 1.5세 남성들과 결혼까지 성공할 확률이 비교적 높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에 LA지사를 설립한 듀오는 한국내 회원들에게 '미주한인 미팅'이라는 특별 옵션을 제공하며 국제결혼 성사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LA지사 제니퍼 이 매니저는 "무비자로 인해 미국여행이 간편해지자 미주한인 남성과의 만남을 원하는 본국여성들이 늘고 있다"며 "따라서 정해진 미팅회수를 채워도 본국여성 회원들에게는 미주한인 남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비용없이 무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내셔널 SOS 매칭'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선우는 타 업체와는 달리 '국제중매' 체계화를 위해 곧 영어 홈페이지를 만들어 회원간 서로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웨디안 LA지사 그레이스 권 매니저는 "고액의 가입비를 없애고 결혼이 성사된 경우에만 소개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08-11-26

[이민 Q&A] 무비자 입국으로 영주권 신청하려면

△문=올해 32세로 작년에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12월에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시는데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많은 분들이 일단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면 정해진 90일 체류기간 안에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 신분변경이나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비상시에는 이민국 허가를 받고 30일 동안 더 체류할 수 있으며 미리 예정된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더 오랫동안 체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혹은 245i 조항(불법체류자 구제법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무비자로 입국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시 방문비자에 합당한 방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따라 올 수 있는 수혜자가 없으므로 직계가족이 한명 이상이라면 별도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45i 조항의 해택을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1998년 1월 14일 이전에 가족이민 청원서 취업이민 청원서 또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셨거나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거주한 바 있고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이민 청원서 취업이민 청원서 또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셨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부모님께서 무비자로 미국에 오셨다고 영주권을 신청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국 후 너무 빨리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입국 시 방문목적이 없었다고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291-9980

2008-11-21

무비자…기러기 엄마 장기체류 어려워 '홈스테이·가디언' 떴다

홈스테이와 가디언(guardian)에 대한 남가주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관심은 지난 17일부터 무비자 입국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러기 엄마들이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이 어려워진 현실 때문이다.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없으며 9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 예전처럼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해도 이민국 심사관들이 90일 이상 체류기간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크다. 한국의 원화약세가 지속되면서 자녀와의 동반유학이나 E-2비자 취득을 포기하는 부모도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홈스테이와 가디언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가주는 물론 한국의 각종 게시판 웹사이트 블로그 등에선 한인들에 의해 포스팅된 '홈스테이 및 가디언' 광고 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광고의 상당수는 한국에서도 명문학군으로 잘 알려진 풀러턴과 어바인 다이아몬드바 라캬냐다 등지의 한인들이 올린 것이다. 풀러턴에 사는 저스틴 김씨는 6개의 방과 4개의 화장실을 갖춘 집에서 부인과 함께 전업으로 홈스테이와 가디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학생 1명과 고교생 1명이 홈스테이중이며 3명 정도를 더 받을 계획이다. 보호자 역할은 물론 등하교나 학원 픽업 샤핑까지 도와준다. 한국의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김씨의 블로그는 조회수가 6200건을 넘을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 2001년부터 가디언 서비스를 제공해 온 김씨는 "평소에도 꾸준히 수요가 있었는데 무비자 제도와 고환율 때문에 가디언 수요는 더 늘 것 같다"고 전망했다. 홈스테이와 가디언 서비스의 가격은 지역과 집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풀러턴에선 독방 사용을 기준으로 1인당 월 1500~2000달러 정도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어바인은 이보다 좀 비싸 월 2000~2500달러를 받는 곳이 많다. 한달 전 가디언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모니카 박씨는 한국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광고를 냈다. 가디언을 필요로 하는 가정과의 연결은 박씨의 경우처럼 웹사이트나 블로그 미국의 친지 혹은 친구를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많다. 유학원과 연계해 학생을 소개받는 경우도 꽤 된다. 가디언 수요 증대를 기대하며 새롭게 뛰어들려는 한인들도 늘고 있다. 박씨는 "내 주변만 해도 홈스테이와 가디언을 하는 이들이 많다"며 "어차피 모기지를 내야하는 집을 활용해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다 자녀를 키워 본 주부에겐 가디언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인식이 크다"고 전했다. 임상환 기자

2008-11-18

[무비자Q&A] 무비자로 온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안돼

무비자 입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나. "그렇지 않다. 무비자는 관광이나 상용 목적에 한해 비자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유학이나 이민 등의 목적이라면 무비자가 실시되더라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관광이나 상용 목적이라도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행기가 아닌 육로나 배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무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비자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여권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렇다. 무비자의 혜택을 보려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은 8월 말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미국 비자 신청을 거절당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과거 미국에 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람은 무비자 방문이 도입돼도 과거의 기록이 남아 있어 경우에 따라선 비자 면제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입국 가능 여부는 어떻게 아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 여행 허가(ESTA)를 받으면 된다. 신원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 지 조회가 가능하다. 최소 3일 전에 신청해 여행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싶다.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은 미국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없다.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유학비자나 다른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려면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재입국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그대로 눌러않는 한국인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무비자 방문이 허용되면 체류기간 90일을 넘기는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 비자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ocm

20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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